제주시 폐형광등 수집과 운반 장면.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는 올 한 해 폐형광등, 폐건전지 135t을 수거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질병 유발,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된다.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생산자책임(EPR)제도 품목으로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 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재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가 올해 읍·면·동을 통해 수거한 뒤 재활용업체로 운반 처리한 양은 폐형광등 79t, 폐건전지 56t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2020년 86t, 2021년 123t에서 올해는 135t으로 늘어난 것이다. 제주시는 폐형광등과 폐건건지 수거량이 많은 읍·면·동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읍·면·동은 최우수 4곳씩을 포함 각각 16곳이 선정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폐건전지 등을 재활용도움센터로 1kg 이상 가져오는 경우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회수보상제도 연중 시행하고 있다"며 "재활용 자원의 분리배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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