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신병교육대 훈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지방병무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서부권역(경기·강원 일부지역) 9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도 올해 12월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이후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해 도입된 제도로 병무청은 지난해 8월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올해 6월부터는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입영판정검사가 육군훈련소를 제외한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입영 예정자들은 입영판정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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