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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문구 23일부터 새롭게 교체
꽁초 든 젖병·담배연기가 된 얼굴 등 반영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2. 12.22. 14:00:37

23일부터 쓰이는 흡연 경고 그림.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23일부터 새롭게 바뀐다. 이전보다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이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22일 고시했던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바뀐 그림과 문구는 앞으로 24개월간 담뱃갑에 반영된다.

모두 12종(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인 경고그림은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다 교체됐다.

효과성,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

간접흡연을 주제로 한 경고그림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아이의 얼굴을 표현한그림에서 담배꽁초가 가득한 젖병을 영아에게 먹이는 그림으로 바뀌었다.

조기 사망과 관련한 그림은 영정 사진 안의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에서 흡연자의 얼굴을 연기로 표현해 담배 연기와 겹쳐지는 그림으로 변경됐다.

경고문구는 12종 중 궐련 10종을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했다.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던 것을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 위험을 간결하게 표현해 질병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복지부 등은 대국민 효과성 평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런 경고 문구를 확정했다. 지난 8월에는 바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하기도 했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교체된 것은 기존 그림·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막고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 11조도 주기적인 수정·보완을 권고한다.

담뱃갑 경고그림·경고문구 제도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처음 시행됐다. 2016년 40.7%이던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20년 34.0%로 낮아졌는데, 이 제도가 담뱃값 인상 등 다른 조치와 함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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