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특별면회를 시켜 준 혐의를 받는 현직 제주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형 집예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 경정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경정은 지난 2016년 1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도내 조직폭력배 두목 B 씨를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과 만날 수 있도록 특별면회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에게 허위 입·출감 지시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A 경정은 1심에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기소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이중 기소'라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병합해 판단을 받으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A 경정은 경찰 제복을 벗게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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