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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객 면세한도 상향… 시행은 내년 1월부터?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도 지정 면세점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 이하로
술은 2ℓ 2병까지·담배 200개비 별도로 면세한도 적용
내년 4월 1일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 시기 조정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2. 12.25. 18:39:22
[한라일보] 내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면세점을 이용하는 제주 여행객은 면세물품 구입한도가 800달러로 상향되고 주류 면세물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시행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개편안이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기본 면세한도는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올라간다. 술은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까지 늘어나고, 담배는 200개비(1보루)까지 별도로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면세한도 상향 시행 시기도 당초 예정보다 일찍 이뤄지는 것으로 조정됐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면세한도 상향 시기를 내년 4월 1일 이후 판매·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국회 심의 결과가 반영된 수정안에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6일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기재부는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면세물품 판매·구입 한도를 인상하고 면세물품의 금액한도에서 제외하는 주류 면세물품의 범위를 확대해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한 품목당 판매가격과 제주도 여행객 1인이 구입할 수 있는 연간 면세품목 구입 한도를 각각 현행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인상하고, 면세품목의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는 주류 면세물품의 범위를 현행 1ℓ이하의 1병에서 2ℓ이하의 2병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5일 뒤인 21일 법안 보완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미 입법예고했던 일부 개정안을 취소한다고 관보에 공고했다. 개정안 입법예고를 취소한 것을 두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기재부가 개정 절차를 미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조만간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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