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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불발
심의위 "현재 계속 수사중인 사안 고려.. 비공개"
피해자 금품 훔친 사실 확인 혐의 강도살인 변경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2. 12.27. 16:00:49
[한라일보] 경찰이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가 살인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김모씨와 김씨 아내 40대 이모씨,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가 중대하지만, 현재도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공공의 이익 유무를 고려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심의위에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구성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언론인·종교인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미성년자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한 주택에서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피해자 집에서 명품 가방과 현금 수백만원을 훔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가 모두 강도 살인으로 바뀔 예정이다.

또 김씨의 아내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박씨는 김씨에게 현금과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8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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