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 피의자들이 28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 왼쪽부터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씨와 피해자를 직접한 살해한 김씨, 김씨의 아내 이씨. 이상국 기자 [한라일보]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이 식당 운영권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고의 교통사고를 계획하는 등 그동안 총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강도살인 혐의로 박모(55·경남)씨와 김모(50·경남)씨, 김씨의 아내 이모(45·경남)씨 등 3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한 주택에서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A씨를 집에 있던 둔기로 여러차례 때려 살해하고, 현금 수백만원과 명품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이씨는 남편을 도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 일으키려고 했지만, 주변에 CC(폐쇄회로)TV가 많고 제한속도가 50㎞여서 범행을 하더라도 실패할 것으로 보고 실행하지 않았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덮쳐 폭행하려다 우연히 순찰차가 나타나자 범행을 포기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달 29일 박씨가 알려준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로 집에 침입해 범행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되돌아 갔다. 이어 김씨는 지난 5일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채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11일 뒤 A씨를 살해했다. 또 김씨는 제주를 오가며 배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했으며, 범행 후에는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 입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김씨의 고향 선배인 박씨가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씨는 피해자와 2018년부터 가깝게 지낸 사이로 올해 초 피해자에게 빌린 억대의 돈을 갚지 않아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자신이 소유한 땅과 피해자 소유의 땅·식당을 공동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 받았으며 주변에는 피해자 식당의 공동 투자자라고 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이 공동 담보를 빌미로 유가족을 회유해 식당 운영권을 가로챌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범행대가 3500만원 지급 후 2억원 채무 변제 제안 확인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사망을 빌미로 박씨가 자신의 담보권을 해제하면 유가족 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한다"며 "박씨는 이를 약점으로 잡아 담보권을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식당 운영권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런 계획 아래 일감이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김씨 부부에게 범행 대가로 현금 3500만원 등을 미리 주고, 범행 후에는 채무 2억원 변제와 함께 식당 분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박씨는 호송차에 타기 직전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범행을 사주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면서도 "(살인을) 사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같은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으며 아내 이씨는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가 공동담보로 잡은 땅 역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송치 후에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제주 #유명음식점 #피살사건 #강도살인 #검찰송치 #한라일보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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