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찻오름. [한라일보] 자연휴식년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내 4개 오름의 출입제한 기간이 일제히 연장됐다. 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자연휴식년제 대상오름의 출입제한 기간을 연장한다고 지난 28일자 고시했다. 대상오름은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물찻오름과 제주시 구좌읍 용눈이오름, 서귀포시 안덕면 도너리오름, 제주시 구좌읍 문석이오름 등이다. 올해부터 출입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물찻오름은 탐방로 정비와 정상부 안전시설 설치 완료때까지 출입 제한이 이뤄지며 용눈이오름도 탐방로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만 출입제한 유지된다. 물찻오름은 정상부에 물이 고이는 산정화구호 오름 중 하나로 2008년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갔다. 도너리오름과 문석이오름은 2024년 12월까지 2년 연장됐으며 전면 출입제한과 취사나 야영행위도 제한된다. 제주자치도는 오름 출입제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 #오름휴식년제 #물찻오름 #용눈이오름 #한라일보 #과태료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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