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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미신고 취득세 안 낸 법인 대거 적발
제주시 85곳 대상 취득세 11억원 추징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2. 12.30. 12:22:41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기업의 지분을 50%이상 확보해 과점주주가 됐음데도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취득세를 미납한 비상장법인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시는 세무조사를 벌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 85곳의 과점주주에 대해 11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제주도내·외 232곳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식 취득 등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이 증가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60일 이내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고 취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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