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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주시 음식 쓰레기 반입 중단 5시간만에 일단락
투자업체 설비 구축대금 요구하며 공장 봉쇄
음식물쓰레기 운반 차량 수십대 진입 못해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2. 12.30. 14:26:38
[한라일보]

제주시 음식물자원화센터 위탁 운영사와 설비 투자업체 간의 갈등으로 5시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 반입과 처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여졌다.

30일 오전 5시30분쯤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에서 설비 투자사인 A업체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공장 입구를 쇠사슬로 봉쇄했다.

이로 인해 이른 아침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20여대가 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 길가에서 대기했다.

음식물 쓰레기 반입·처리가 중단되자 강병삼 제주시장과 제주시 공무원들은 가 A업체를 상대로 유치권 행사를 종료하라고 설득하는 한편, 이를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시는 음식물자원화센터 내 설비 점유권이 A업체에 있다고 보기 힘들고, A업체가 점유권을 갖고 있다고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운반 차량 진입을 막는 것은 정당한 유치권 행사에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시의 대응에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A업체가 철수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처리가 5시간만에 재개됐다.

시는 "무단 점거행위를 한 투자사는 건조물 침입죄,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명목으로 고발 및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은 지난 22년간 제주시내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처리하다 최근 폐쇄된 제1공장을 대체하는 시설로, 2021년 12월부터 가동됐다. 운영은 제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B업체가 하고 있으며 A업체는 선별·파쇄·탈수기 등 50억원 상당의 설비를 현물 투자했다.

이번 사태는 두 업체 간 갈등으로 비롯됐다.

A업체 관계자는 "B업체는 설비투자금 50억원 중 7억원만 지급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잔금을 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B업체가 우리가 투자해 구축한 건조기 등을 무단으로 철거해 경찰에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며 "쓰레기 대란을 고려해 잠시 봉쇄를 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B업체 관계자는 "A업체가 구축한 건조기 등 주요 설비가 성능 미달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뤄 A업체 설비를 철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량 제품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느냐"며 "A업체가 음식물자원화센터의 실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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