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한라산 정상에서 바라본 새해 첫 일출.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2023년 계묘년 새해와 함께 사회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알아봤다. 먼저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 통일'이 본격 시행된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6월 28일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될 예정이다. 또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두 지역 살아보기'나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법무·안전 분야에서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인파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되며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돼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부모급여가 도입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1일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되며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 화상·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상한 금액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의료비 부담이 연간 가구 소득의 15%를 넘는 경우 지원 대상이지만, 이를 10%를 초과할 경우로 바꿔 대상 범위가 커지고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지난해 154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이 인상돼 기준이 완화되며 이번 완화를 통해 3만5000여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3000여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돼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상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2023년 1월 1일 서귀포시 신양 해변에서 새해 첫 해가 떠오르고 있다. 강희만기자 환경 분야에서는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다. 농림·식품 분야에서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으며 1년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농촌에서는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시행된다. 지금껏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해왔으나 이 사업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뒤 필요한 시기에 각 농가에 보내게 된다. 대학 진학 시 '입학금'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전면 폐지된다. 지난해 학생 1명당 평균 입학금은 7만2000원 상당이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유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상향된다. 기존 600달러 기본면세와 400달러 이하의 술 1병 1리터, 담배 200개비에서 800달러 기본면세와 400달러 이하의 술 2병 2리터, 담배 200개비로 면세한도가 변경된다. 또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도입돼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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