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무면허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30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보행자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났다 30여 분 뒤 경찰에 자수했으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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