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에서 누군가의 무례함이나 불친절함으로 인해 기분이 상하거나 불쾌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무례하거나 불친절한 태도로 대할 때 우리는 상대에게 똑같이 날을 세우거나 더 큰 무례함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이렇듯 누군가의 무례함이나 친절함은 전염되는 특성이 있다. 나는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민원 업무를 하고 있다. 하루에 다양한 민원인들을 직접 마주하며 작은 친절 하나도 민원인의 친절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부터 시작한 친절이 민원인을 덩달아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친절한 민원인이 오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물론 항상 민원인이 친절한 건 아니지만 무례한 민원인이더라도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면 조금 누그러지기도 한다. 이것이 작은 친절의 힘이다. 공직사회에서 친절은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명시된 의무이다. 그렇기에 회사에서도 직원 친절을 강조한다. 공무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강의도 개설하고 민원인용 친절직원 투표함도 만들어 이름이 올라간 직원을 축하해주기도 한다. 공직 생활 중 민원인을 대할 때 억지로 친절하게 행동하자는 것이 아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의 제스처라도 진정성 있게 행동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직원 모두가 조금씩 작은 친절을 배풀어 사무실이 기분 좋은 분위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남지연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