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에 재협의를 요청하면서 향후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반려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를 바탕으로 평가를 보완하고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넘어오면 최대 40일동안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국토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현지 추가 세부조사도 시행,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상세히 보완했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부의 최종 결정은 빠르면 2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동의'할 경우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제2공항 건설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부동의'를 할 경우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백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고시 전 기본계획 수립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공항시설법에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취임 후 제2공항에 대해 도지사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집단지성을 통한 도민의견을 밝히는 등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그리고 공항개발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는 상반기가 제2공항 추진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함께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 항공 인프라 포화를 해결하기 위해 성산읍 일대에 현재 제주국제공항과 별개로 활주로 1본의 제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지난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같은해 9월에 본안을 제출했고, 그해 12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 의견을 회신했다. #제주 #제2공항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오영훈 #집단지성 #한라일보 #공항개발계획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