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며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이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오전 7시30분쯤 서귀포시의 한 갯바위에서 낚시 영상을 촬영하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B 씨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낚시용 갈고리의 손잡이 부분으로 B 씨의 뒤통수를 내려쳤다. 또 쓰러진 B 씨를 발로 수차례 밟아 골절,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후 B 씨는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고 A 씨를 두려워하며 수사기관에 엄벌을 탄원하고,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1심 판결 이후 A 씨는 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해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가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성행·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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