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말 국가정보원이 도내 진보정당 인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제주지역 진보정당과 농민단체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반 정부·이적 단체 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이 지난해 말 도내 진보정당 인사 A씨 등 3명을 상대로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같은 혐의가 적시됐다. 당시 영장에는 A씨가 2017년 7월 29일 캄보디아에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 소속 공작원을 접선했으며 이후 도내 노동계 간부 B씨와 농민 운동을 하는 C씨 등과 함께 지하 조직을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투쟁 등을 전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난 사실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국보법 8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징역 10년 이하에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북한 영화 상영식'을 여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진보정당 인사 A씨 등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에서 국정원과 경찰은 북한 지령문을 확보했으며 휴대폰 등 나머지 압수물품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A씨를 비롯한 도내 진보정당과 단체들은 이번 수사에 대해 "연이은 실정과 경제난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국면 전환과 정권 위기 탈출용으로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헌법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위헌 심판 중"이라며 "사문화된 악법을 앞세워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A씨 등 3명은 국정원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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