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부 삼성사재단 추기대제 봉행 장면.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고·양·부 삼성사재단(이하 재단)이 종합부동산세 등 막대한 비용의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제주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이곳에 부과된 재산세는 약 4억9000만원으로 전년(약 3억5000만원) 대비 40%가량 늘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단 토지가 종전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재단은 "2022년도부터 매년 전체 분리과세 대상 토지 면적의 20%씩을 단계적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편입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2026년부터는 재산세만 10억원 넘게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재단에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적용되는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재단에 매겨진 종합부동산세는 12억8000만원에 달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단계적 상승 적용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 역시 2026년이 되면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재단은 청원서에서 "2026년도부터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만 80억원 이상 부과되는 엄청난 사태가 예상된다"며 "현재 관람료와 임대료 수입이 약 12억원이고 2020년부터 매년 6억 이상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재단의 재정 규모로는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시대 국가로부터 받은 위토(位土)를 근간으로 도제인 건시대제 등을 봉향하고 장학 사업, 탐라문화상 운영, 국가 사적인 삼성혈 유지 관리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세율 인하 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재단 소유 토지 임대료 인상이나 토지 처분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모은 재단 측은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분리과세 세율(0.3%)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산세법이나 동시행령 개정을 국회나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에서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에게도 같은 취지의 청원서를 전달했다. 재단은 2013년도까지 종중에 해당하는 최저 분리과세 세율(0.07%)로 재산세를 납부했으나 2014년도부터 제주도에서 종중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일반 비영리법인 분리과세 세율(0.2%)을 적용 받았다. 2017년에는 재정 악화를 타개할 방안으로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종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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