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공무원과 회사 직원 등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20대 스타트업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A(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11월 인플루언서 마케팅·앱 개발 업체를 설립한 A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변호사 행세를 하며 회사 직원으로부터 수임료를 받는가 하면 건설사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분양권을 매수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는 등 1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2월 친환경 포장재 개발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일자리 창출 지원금 명목으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1000만원 상당의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와 친환경 피복 소재를 개발하는 내용의 허위 사업계획서를 행정당국에 제출해 보조금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A씨가 가족과 지인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유령회사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국농업진흥원으로부터 보조금 2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A씨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위해 직원을 시켜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고, 직원을 부당해고하고도 노동위원회의 금전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도와 한국농업진흥원 등에 A씨의 범죄 사실을 통보해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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