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1999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해사건이 장기미제사건으로 남게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와 방송국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 6월(살인 12년·협박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