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2일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처리를 위한 관련 부서 합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가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처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886개소 노외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방치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장기 방치 차량이 일반 시민들의 주차 공간을 빼앗고 주변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12일에는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해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 세무과 등 관련 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았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더욱이 2010년 공영주차장 차량 방치를 강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의 영향으로 행정처분이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제주시는 타 지자체에서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에 대한 자진 처리 명령과 지정 폐차장 인도 등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방치 차량의 강제 처리를 권장하고 있음에 따라 장기 방치 차량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전수조사를 벌인다. 대상지는 읍면지역 공영주차장과 공한지주차장을 포함한 총 886개소의 노외 공영주차장이다. 제주시는 해당 주차장을 조사해 최초 방치 차량으로 의심되는 경우 2개월 뒤 재방문해 같은 위치에 계속 주차되어 있으면 해당 차량의 연식, 보험 가입 여부, 체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치 차량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후 자동차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자진 처리 가능 여부 질의를 거쳐 미응답자에 대해선 자진 처리 명령을 내린다. 이 경우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앞서 제주시는 2021년 10월 공한지주차장을 제외한 제주시 동지역 공영주차장 32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31개 공영주차장에서 확인되는 방치 차량은 50대에 이른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주차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