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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3. 01.16. 00:00:00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때론 지방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복청구를 하고 싶어도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

제주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불복업무의 서류준비 등 복잡한 자문과정,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개인납세자(법인·단체 신청불가)로 부과 세액이 1000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부동산·회원권·승용자동차 5억원 이하인 납세자 대상이다.

신청 절차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별도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원대상인지 확인해 통보해주며 세무전문가인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대신해 불복업무를 대리 수행하게 되는데 신청 및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게 되고 취하는 특별히 위임받은 경우만 할 수가 있다.

제주도에서는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다양한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알고 있는 도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지방세 구제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매우 필요한 때라는 것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 <고종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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