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우, 해녀박물관 소장, 사진작가 강만보.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무형문화재 공동체종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도 무형문화재 공동체종목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16일 공고했다. 공동체종목은 김치, 씨름과 같이 해당 무형문화재가 보편적 생활관습으로써 특정 개인 또는 단체만이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만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를 말한다. 도는 지난해 9월 제주테우문화를 처음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제주테우문화의 전승 활성화 사업으로 교육·체험, 조사연구, 공연·전시, 홍보 등 제주테우문화의 무형문화재 가치를 전승하고 도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단순 관광 위주의 일회성 사업이나 무형문화재의 가치와 특성이 결여된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는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 당 지원한도는 2000만 원이다. 신청은 2월 8일까지 보탬e 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탬e 시스템 또는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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