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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도 보존자원 매매·반출 시도 형벌 규정 완화 추진
17일 국무회의서 국회에 제출할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결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3. 01.17. 23:58:52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행위를 시도한 사람에 대한 형벌 규정이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게 된다.

이날 의결된 법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473조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조항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자와 그 미수범에 대해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ㆍ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은 그 처벌 근거만 규정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가 지난해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정부 내에서 논의됐다. 미수범과 정범을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어서다. 정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제주도에 의견을 묻는 등의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소관부처는 오늘 의결되는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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