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규제 내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부딪히며 향후 공포·시행까지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내달 올해 첫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조례안 심사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의회에 제출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공공주택·숙박시설 건축을 불허,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어 도의회 환도위는 당시 열린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또 도민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반응이 첨예하게 엇길리는 데다 재산권, 난개발 및 환경문제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서다. 특히 일부 중산간 마을 주민과 토지주 등은 제주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대회의실 내부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도민들이 참여했다.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현수막까지 일부 등장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개정안의 규제 내용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다. 이에 토론회를 주최한 송창권 위원장은 "이달 토론회를 거쳐 마무리가 잘 되면 2월 말 첫 임시회에 상정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쟁점사항을 별도로 해서 논의를 더 거쳐야 하지 않겠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제주도 역시 오는 3~4월 공포 및 시행이 예정된 조례안에 대해, "종전보다 강화된 규정은 3개월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토론회는 현주현 도 도시계획과장의 개정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지정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의견과 함께 행정이 소위 '미봉책'을 제시했다는 의견,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지정 토론 첫 순서로 나선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주는 특수한 지역이다. 타지역에선 전체 물 사용 비율이 11%인데, 제주의 경우 96%가 지하수다.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조례 상에서 이러한 규제들이 나온 것 같다"며 "지역 특수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조례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도 도시계획조례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호진 센터장은 "공공(하수처리) 인프라가 확충이 (제대로) 됐다면 오늘같은 논의가 없었을 텐데, 제주도가 공공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도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강봉유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장은 "2017년 도시계획조례 개정 당시 조례 내용과 하수도법 간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했기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재 하수대란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는데,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5년 후 다시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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