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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1~24일 설연휴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전통시장 주변 완화… 도심·5대 금지구역은 특별관리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3. 01.19. 14:38:28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설연휴인 오는 21~24일 지역경제 활력 및 도민과 귀성객 등의 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상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우선 명절 장을 보는데 주차 어려움이 없도록 전통시장이 열리는 날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또한 그 외 지역은 원활한 교통 소통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 허용 내용으로 ▷고성오일시장(19·24일) 좋은식당∼동성택시 양측 ▷표선오일시장(22일) 일송정가든∼표선성당 양측 ▷대정오일시장(21일) 해녀식당∼대정오일시장 서측 ▷서귀포시향토시장(19·24일) 서귀오일시장점GS25∼오일장 내 편측 등이다.

다만 시는 다수의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시내 구간(중앙·서문·동문로터리), 혼잡이 예상되는 관광지(성판악, 오설록, 광치기해변),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소화전,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인도)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상황실 운영을 통해 특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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