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신구간'을 맞아 19일 이사철 가스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이사철 가스밸브 막음 조치 미비 등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가스 화재 등 안전사고는 29건으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28명이 부상을 입고 2억1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신구간 이사철인 12월부터 1월까지 전체 사고의 31%가 집중됐으며 발생 위치 별로는 주택 및 음식점이 65.5%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이사철 가스레인지 등을 철거 후 배관이나 중간밸브를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막음 조치가 미비하거나 밸브 잠금 상태를 오인하는 등 안전 소홀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0년 1월에는 제주시 회천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LP가스 고무호스가 파손되며 폭발해 화재로 이어져 700여만원의 피해가 났으며, 2001년 3월에는 제주시 연동의 다가구주택에서 가스 마감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 냄새를 통해 누출여부를 확인하고 호스 등이 손상됐을 경우엔 즉시 교체해야 한다. 또 국물 등이 넘쳐 불이 꺼지는 경우에도 가스는 그대로 누출될 수 있으므로 음식물 조리 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의해야 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신구간 이사철 가스안전사고 주의보 발령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안전수칙 전파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설치·철거할 때는 전문 가스 판매점에 문의해 진행하고, 호스 막음 조치 여부 및 가스용기 연결호스, 중간 밸브 등에서 가스가 누설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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