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고 책 읽는 사람들. 연합뉴스 [한라일보] 국내에서 코로나19 1호 확진자가 나온지 3년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총리는 2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연휴 후인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도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예외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와 더불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만이 코로나19의 마지막 방역조치로 남게 됐다. 이와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어지더라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되도록 마스크를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권고'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 1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으며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2992만7958명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9일 오후 5시 기준 37만6609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59명이다.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한라일보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