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빠진 제주지역 농어촌에서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의 역할은 막중하다. 그런 조합의 대표를 뽑기 위해 3월 8일 치러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도내 조합별 출마 예정자들의 물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는 선거운동방식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이번에도 예외없이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부정선거를 차단하고 선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지고 있다. 제주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23개 농·축협과 7개 수협, 2개 산림조합에서 조합장 32명을 선출하게 된다. 본지가 최근 파악한 조합장 출마 예정자는 80여명이다. 선거인수는 2019년 치러진 제2회 선거 기준으로 8만7505명(5개 무투표조합 선거인수 제외)에 달한다. 조합장은 조합의 인사·예산권과 적잖은 연봉까지 권한이 상당하다. 하지만조합장 선거 운동은 극히 제한적이다. 공직선거처럼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도 없다. 선거운동원 없이 오직 후보자만 가능한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1~22일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23일부터 투표 전날인 3월 7일까지 13일동안 할 수 있다. 선거운동방식도 선거벽보와 공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제한된다. 토론회나 연설회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후보자가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제한적이다 보니 유권자 입장에서도 후보들의 면면을 알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출마자 입장에서도 조합원 명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연락처가 없어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21대 국회에는 후보자 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참여,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등 운동 확대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아 이번 선거일 전에 법안 개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도내 한 인사는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이름과 주소는 기재되지만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로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직 조합장은 업무과정에서 조합원 연락처 파악이 가능하고, 당연히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게 되니 현직에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조합장선거 #제주 #선거운동 13일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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