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농지란 논, 밭, 과수원과 실제로 농작물 및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전통적인 원칙에 따라 마련된 법이 농지법이다. 이 법은 농지의 소유,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돼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지가 공장이나 집단 주거시설 부지로 활용이 확대되면서 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돌게 돼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8월 18일부터 읍면동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해 부적합한 농지구입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의했던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심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농지 정책에 대한 홍보, 농지의 소유 등 관련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제주도 외 거주자자와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경매로 농지를 구입하려고 할 경우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되면 1주일 이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증명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는 자가 제주도 외 거주 비 농업인이라도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제외 대상이 된다. 농지법 제2조 8항에 의하면 "주말, 체험농장"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가족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과 취득하려는 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심의 시 고려하는 점은 자가 노동인력이 50% 이상 투입돼야 하고 작물별 기대 소득은 평균소득의 60% 이상 돼야 영농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해 그 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몇 건의 심의를 통해 본 바 한 필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보유지분을 매입하고 있어 면밀한 사후관리와 농지법을 개정해 개소 수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문영인 한림읍농자위원회>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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