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한라일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이하 보증금제) 의무 대상 사업장을 제주도지사가 정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제 시행 이후 일었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사정에 맞게 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인데, 제주도는 올 하반기 조례안 제정을 목표로 대상 업소 선정 기준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 시행령의 골자는 컵 보증금제 의무대상 사업장이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한정됐던 것을 도 조례를 통해 유사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매장 수 100개 미만의 사업자 중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던 대상 사업자를, 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2020년 5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2년 6개월만에 지난해 12월 제주와 세종지역에서 선도사업이 시작되며 첫발을 뗐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각종 논란을 뚫고 제도가 시작됐지만 제주에선 형평성 논란이 일며 시행 초기부터 삐걱댔다. '전국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프랸차이즈'라는 기준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제주에는 전국 기준 100개가 되지 않지만 도내에 수십 개가 몰려있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존재한다. 또 웬만한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규모가 큰 개인 카페도 있다. 이런 카페들은 보증금제 대상이 아니기에 대상 점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제주도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해 왔다. 도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올 하반기를 목표로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 제정을 위해 제주도는 현재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매출 규모와 일회용품 사용량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증금제 확대 적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 조례안에 담아낼 예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전수조사는 올 상반기 중 제주연구원 등과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도내 카페 및 패스트푸드, 제빵업체 등 커피·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은 3394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현재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은 467곳이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건의한 사항이 수용돼 다행”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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