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몇명일까. 제주자치도가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육아휴직 사용 제주지역 근로자는 2005명이며 이중 남성은 37%정도인 7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처음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3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비율은 2020년 29%(529명), 21년 29.8%(559명)에서 지난해에는 37%(743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급여 상한액은 ①1개월인 경우 각각 월 200만원 ②2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③3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3개월째 월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에서 80%(150만원 상한)으로 인상됐다. 이와함께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최초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출산·육아휴직을 부여한 265개소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9억 원을 지급했다.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710-4460~1)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전국 육아휴직 근로자는 전년도보다 18.6% 늘어난 13만1087명이며 이중 남성 비율은 3만7885명(28.9%)으로 나타났다. #제주 #육아휴직 #한라일보 #남성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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