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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최대 3000만원"… 제주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늘까
제주시·서귀포시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액 상향 조정
5면 이상 주차장 개방 시 주차 시설 개선 비용 지원
지난해 시범 사업은 제주시 3곳, 서귀포 1곳에 그쳐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3. 01.26. 14:52:00

지난해 제주시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에 참여한 도심지 부설주차장.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는 올해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상향하는 등 시민 참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부설주차장의 여유 공간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개방할 경우 주차 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공영주차장을 마냥 확대하기 어려운 만큼 주차장 시설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주택가 부설주차장을 활용해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 사업으로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 무료 개방할 경우 주차면 도색·포장·시설 보수, 방범 시설 설치, 주차편의시설 보수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액은 개방 면수에 따라 최소 1000만원(5~10면)에서 최대 3000만원(41면 이상)까지 정해졌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2년 의무 개방, 하루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 이상 개방 조건을 지켜야 한다.

서귀포시에서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올해 보조금액을 높여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에 나선다. 지난해 시범 사업에서는 제주시에서 3개소(아라2동, 송당리, 우도 연평리)가 참여해 총 36면을 개방했다. 서귀포시에서는 1개소(동홍동) 21면 개방이 이뤄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범 추진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예산을 보다 현실적으로 편성했다"며 "연중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후 시민 호응도를 고려해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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