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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의 현장시선] 더 든든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하여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3. 01.27. 00:00:00
[한라일보]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의 해, 2023년은 모든 일들이 더욱 잘 풀리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은 고물가에 의한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금융부채공제 실시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은 두텁게 했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기업 채용 신체검사를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해 국민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한 획을 긋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해 근로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초고가 약제의 급여 적용으로 의료 보장과 접근성을 지속 확대해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노력으로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빅데이터 활용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수상 등의 성과도 거뒀다.

올해도 경기둔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건강보험이 그간 이루어 온 결실이 적지 않지만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저출산 및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인해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건강보험제도가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이에 공단은 모든 사업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염두에 두고자 한다. 올해를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해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로 삼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첫째,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 가능한 재산기준이 7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상반기에 지원 대상을 미용 및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둘째, 진료비부담이 높은 42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해 본인부담금을 낮춘다. 셋째,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를 판정받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한다.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보건소 방문 없이 정밀검사를 가능하게 하고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해 혜택의 범위를 넓혔다.

이 밖에도 제도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MRI 과다이용 등)도 세밀하게 점검해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하며 미래에도 든든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김영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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