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골프연습장 대표가 연습장 폐업 예정 사실을 숨기고, 회원권을 판매해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 모 골프연습장 회원 7명은 골프연습장 대표 A씨가 연습장을 계속 운영할 것처럼 속여 회원권을 판매한 후 환불 없이 갑작스레 연습장을 폐업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최근까지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연장한 뒤 갑작스레 문을 닫아 회원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돼 있다. A씨는 폐업 소문을 들은 일부 고소인이 환불을 요구하자 일부만 변제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안심시킨 뒤 환불을 미뤄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장을 낸 7명 외에도 수십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골프연습장 피해 회원이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 인원은 100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진행해봐야 정확한 피해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해자 조사가 끝난 뒤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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