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30일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문화영향평가 활성화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시 제주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영향평가'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으로 도입됐으며 제주지역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영향평가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내용은 '도지사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해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 정체성 보존,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제주지역에선 단 5건의 문화영향평가만 이뤄져 미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30일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문화영향평가 활성화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을 열고 향후 제주의 각종 정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문화영향평가는 현재 조례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긴 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로 활성화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문순덕 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조례에 반영은 됐지만 정의와 범위 정도만 들어가 있다"며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게 권고사항을 넣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제주도 변영근 문화정책과장은 "다양한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발굴하고 확산에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앞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문화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해 자체 평가 시행체계 정립과 제주형 평가지표 발굴 및 제도화 검토에 나서겠다고 했다. 변 과장은 "현행 제도상 모든 계획 및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도록 돼있지만 대상 영역이 광범위하게 있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각 계획 및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체크리스트에 의해 추진부서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개발사업, 대규모 SOC 사업 등 특정 사업에 대해서도 문화영향평가 대상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형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필요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은 "제주는 지난 10년간 개발위주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문화가치 파괴가 우려되고 있으며, 기존 제주문화의 정체성이 많이 퇴색되고 있다"며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영향평가가 앞으로 제주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있어서 제주사회의 문화특수성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인지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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