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설
[사설] 실내 마스크 해제, 자율방역 더 신경써야
입력 : 2023. 01.31. 00:00:00
[한라일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실상 해제됐다.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여만이다. 물론 마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등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벗으면 안된다. 또 헬스장과 탈의실 중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들어선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이처럼 일부 장소의 경우 의무 착용이 남아 있어 다소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고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30일부터 '권고'로 바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으로 한정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 대형마트 등 나머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개인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제주도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지면서 일상을 거의 되찾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를 벗게 됐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신규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창궐하고 있어서다. 최근 일주일간(지난 22~28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128명에 이른다. 일 평균 확진자는 304명으로 적잖은 실정이다. 코로나19가 아직은 종식된 것이 아니어서 자율적인 방역에 더욱 신경쓰지 않으면 안된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