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하도철새도래지 방역 활동 모습. 한라일보 DB [한라일보]제주시가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2월 말까지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1월 26일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10개 시·도 가금농가에서 6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 4개 시·도 양돈농가에선 3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제주시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검출 지역이 점차 남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만 입도객과 타 지역 축산물 반입 증가, 철새 이동 시기를 맞아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제주시는 2월까지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한 축산 차량 거점소독시설과 철새도래지 통제 초소의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이 오는 20일까지 연장 운영됨에 따라 농장·시설·차량 등에 대한 집중 소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한돈협회와 협력해 관내 대상 농가 174개 중 169개 양돈 농가에서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폐기물관리시설 등 의무화된 8대 방역시설의 조기 설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해당 양돈장 개·보수 공사 준공 시점 등에 설치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도내 야생 조류에서 3건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ASF의 지속 발생으로 전국이 위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제주는 현재까지 AI 등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으나 철새 북상 시까지 발생 위험 시기인 만큼 시민들은 가급적 축산 농가나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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