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현장을 떠난 7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7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시 오라동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60대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 이후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다시 찾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뭔가 부딪힌 줄 알았는데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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