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하순 한파 피해로 수확이 중단된 월동무.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지난 1월 하순 한파로 인한 제주지역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 신고기간도 연장됐다. 2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월23일부터 27일까지 한파로 언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643건 901ha에 이르고 있다. 가장 피해가 심한 월동무는 482건 781ha이며 브로콜리 54건 35ha, 양배추 34건 24ha, 당근 19건 11ha 등이다. 30%정도가 수확된 월동무의 경우 전체 재배면적 5448ha의 14%, 나머지 면적의 20%가 넘는 면적이 언피해를 당했다. 월동무의 경우 0℃ 아래로 떨어지면 동해를 유발하는데 24일 최저기온은 제주 -3.4℃, 서귀포 -4.5℃, 성산 -5.4℃, 고산 -4.3℃ 등 전역이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피해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한파 피해 농작물 신고 기간을 당초 4일까지에서 오는 13일까지로 연장했다. 피해신고는 농업인이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 반드시 신고·접수를 해야 한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인 경우에는 지역농협이나 NH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로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제주자치도는 재해보험 가입자라도 향후 간접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만큼 읍면동에서도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에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농작물재해보험 접수 건수는 월동무 3362필지, 양배추 62필지, 브로콜리 45필지, 노지감귤 14필지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와함께 언피해 농작물의 출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언피해가 심한 월동무의 경우 수확때 상태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자치도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연장된 2월 13일까지 반드시 피해신고를 해달라"며 "정밀조사가 끝난 뒤에 신속한 복구 지원계획을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