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의 한 공공기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0분쯤 제주시의 한 공공기관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해 15분가량 머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B 씨에게 발각되자 "점검을 나왔다"며 둘러대다 도주, 청사 방호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에서 현재까지 A 씨가 여자 화장실 내부에서 촬영한 불법 영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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