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는 경제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영화, 도서, 전시 등을 지원하는 카드를 말한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후원받아 추진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만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1인당 연간 11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들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발급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s://www.mnuri.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544-3412) ARS 발급도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 카드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발급대상자는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발급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이다. 지원금을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 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국내항공권, 공방체험, 사진관, 체육시설(헬스, 요가, 볼링 등) 등 문화 분야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종에 한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넷플릭스, 티빙 등 OTT 서비스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단비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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