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귀포시
산남지역 잦은 멧돼지 출현에 포획포상금 '부족'
서귀포시 작년 123마리 잡아… 올 예산 1억4000만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인명피해 방지 연간 2억원 필요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3. 02.06. 14:36:20
[한라일보] 서귀포시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멧돼지 출현이 잦아 농작물은 물론 인명 피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멧돼지를 포함한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관련 예산은 매년 '제자리' 수준으로 추경 등을 통한 추가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에서 포획한 야생멧돼지는 123마리로 전년도인 2021년 56마리에 견줘 배 이상 늘었다. 앞서 2020년에 포획한 멧돼지도 93마리다.

특히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멧돼지들이 중산간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 커지면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우려된다. 지난해 멧돼지를 보고 놀라 이를 피하다 경상을 입은 인명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올해 확보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은 1억4000만원이다. 지난해 관련 예산 1억3000만원보다 소폭 늘었다. 때문에 지난해 멧돼지 포획에 중점을 두다보니 까치·까마귀 포획량은 6926마리로 전년도 1만2251마리에 비해 '반토막' 수준을 보였다. 연간 최소 3000만원~4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포상금은 까치·까마귀는 마리당 5000원, 멧돼지는 별도의 출동비와 함께 이송비용, 환경청 지원 등을 포함하면 마리당 최대 50만원이다. 멧돼지 포상금은 매년 6000만~8000만원 소요되고 있으며 지난해는 1억원가량이 집중 투입됐다.

이에 시 관계자는 "최근 멧돼지가 자주 출몰해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예산을 조절해 집중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반기에 포획량 추이를 보면서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1억9800만원을 투입해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피해발생 건에 대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은 농작물·가출피해 농가당 1000만원, 상해 치료비 가운데 500만원 이내 본인 실제 부담금, 사망 1000만원 등이다.

이에 농가에서는 피해 현장을 최대한 보존해 해당 읍면동에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 최근 4년간(2019~22) 보험금 지급 규모는 320건·4억5258만원이다.

그동안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던 노루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라 조례에 따라 개체수 감소(2018년 3900마리)로 2019년 7월1일부터 지정이 해제됐다.

#멧돼지 #까치 까마귀 #노루 #유해야생동물 #예산 부족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