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마을 개발위원 A 씨가 6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에 추진 중인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마을 개발위원 A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는 2018년도부터 사업비의 10%를 지불한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자는 사업을 포기하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 승인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A 씨는 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복리 산 1번지에 진행 중인 자연체험파크 사업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됐다"며 "1000억원의 사업임에도 마을에 임대료와 계약금 10%도 내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는 산 1번지 면적이 달라 사업 지연을 핑계 대며 아직도 마을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마을 주민들은 사업 임대료 지불 능력도 안 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으로 인해 승인을 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까지 우스꽝스러운 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도지사에게 묻고 싶다"며 "제주도지사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에 무엇을 보고 승인했으며, 도지사가 민간사업자와 토호세력을 위해 승인해 준 것이냐"고 물었다. A 씨는 또 "곶자왈을 훼손하고 환경을 망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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