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윤달은 액이 끼지 않는다고 해서 조상묘 이장을 많이 하고 수의를 마련해 무병장수를 기원해 왔다. 올해 윤달 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다. 제주도는 윤달 기간에 산소를 개장하는 풍습이 있어 개장 유골 화장 건수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개장 유골 화장예약을 1일 45구에서 80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묘지를 개장해 화장을 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묘지의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신고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인터넷 등을 통해 화장예약을 하고 예약한 날짜에 맞춰 화장을 해야 한다. 또한 개장 신고한 본인이 직접 화장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개장신고 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개장신고 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개장 유골 화장예약을 신청하려면, 화장하고자 하는 날에서 1개월 전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 등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이중예약 및 허위로 예약을 할 경우에는 실제 화장을 하고자 하는 도민들이 예약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중 예약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올해에도 윤달 기간 동안 많은 화장예약이 일시에 집중되고,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 묘지를 이장하는 도민인 경우 시간을 넉넉히 준비해서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유은숙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정책팀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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