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의 관광도시를 자랑하는 제주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해 제주에서 적발된 불법숙박은 모두 457건으로 전년보다 20건이 늘었다. 지난해 적발한 불법숙박을 건축 유형별로 분류하면 단독주택이 22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원룸·오피스텔 등 기타 76건, 아파트 등 공동주택 74건, 타운하우스 등 23건 순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시·서귀포시가 지난 1일부터 3월 중순까지 임대업을 가장한 불법숙박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특히 단기 임대(한 달 미만)를 가장하여 영업자와 이용자간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을 빌려주는 등 외형상으로는 '임대'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객실 청소, 침구류 제공 등 숙박업을 하는 변종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위생 관리, 성 범죄, 화재 취약 등 이용자들의 각종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는 업주들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어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처럼 제주의 관광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미신고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제주시에서는 온라인 숙박공유사이트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의 숙박업소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기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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