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령 해석 등을 자문 받는 건수가 2년 사이에 갑절가량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고문변호사는 제주시와 관련한 각종 행정심판, 소송, 법령 해석 등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제주도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제주시의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은 총 3명이다. 이에 맞춰 이달에도 임기 만료(2년, 두 차례만 연임 가능) 등으로 2명의 고문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 지난 3년간 제주시 고문변호사가 자문한 건수는 2020년 174건, 2021년 185건, 2022년 305건으로 집계됐다. 행정 여건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공직사회 내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 필요성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공무원들도 행정처분 등에 앞서 한 번 더 법률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실제 고문변호사와 별개로 변호사가 채용된 제주시 법제지원팀 활동 현황을 보면 한 해 제주시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각종 법률 자문도 지난해 기준 1278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제주지방변호사를 통해 고문변호사 추천을 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위촉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번에 2명을 신규 위촉하는 과정에선 제주지방변호사회에서 총 18명을 추천받았다. 제주변협 측은 "고문변호사 추천 의뢰가 오면 회원들에게 알려 희망자를 받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젊은 변호사들이 여럿 배출되면서 이들 중에 지자체 고문변호사 활동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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