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자치경찰에 단속된 룸카페 내부의 모습.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최근 제주에서 나이 확인 없이 청소년을 출입시킨 신·변종 '룸카페'가 적발된 가운데 경찰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14일까지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도내 만화카페·멀티방 등 비행우려 장소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업주·종업원의 연령 확인 의무(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출입 제한 내용 표시 ▷밀실이나 칸막이 구획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은 단속할 예정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실·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침대 또는 변형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할 경우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지난 3일에는 제주시의 학교·학원 밀집 지역에서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구획된 20여 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운영된 룸카페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업소는 방 내부에 TV·컴퓨터 등 시청각기자재를 갖추고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를 깔고 간이 소파 및 쿠션 등을 구비했으며 영업장을 찾는 청소년에 대해 나이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무인점포 및 학원가·공원 등 청소년 주요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위기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경찰선도프로그램 또는 도내 지원기관에 적극 연계해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활동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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