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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산자원 노린 타 지역 어선 불법 조업 여전
부산선적 대형선망 4척 적발 고등어 등 720㎏ 압수
본섬 해안서 7.4㎞ 떨어진 해상서 타 지역 조업 못해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2.12. 11:12:16

제주해경이 압수한 어획물.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 근해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노린 다른 지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7시 50분쯤 조업이 금지된 제주시 도두항 북쪽 6.4㎞해상에서 조업한 부산 선적 129t급 대형선망 어선 A호 등 4척을 조업 금지 구역 위반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단속이 취약한 새벽 시간을 틈타 제주 본섬에서 3.9㎞ 떨어진 해상까지 접근해 고등어 등 72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은 원칙적으로 제주 본섬 해안으로 7.4㎞ 떨어진 안쪽 해상에선 대형 선망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단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 본섬에서 2.7㎞ 떨어진 바깥쪽 해역에서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 전갱이를 잡는 것과 9월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고등어를 잡는 것은 허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은 조업 허용 기간이 아님에도 해마다 이맘때 쯤 제주 연안에 고등어와 전갱이 어장이 풍부하게 형성되는 점을 노리고 고등어 등을 불법 포획했다. 해경은 이들이 포획한 고등어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불법 포획된 어획물은 수협에 위탁 보관된 뒤 강제 경매를 통해 국고로 환수된다.

다른 지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5월에도 비양도 서쪽 해상까지 접근해 수산물을 포획한 여수 선적 선망어선 3척이 적발되는 등 지난해 제주 연안에서 불법 조업하다 단속된 다른 지방 어선은 19척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감시 활동 강화를 통해 제주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을 엄단해 조업 질서를 바로 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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