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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고 통학교통비 지원 통학 거리 1.5㎞ 미만 제외
제주도교육청, 중·고교 원거리 통학교통비 기준 확정
총 111억원 투입 예정… 전체 학생의 65% 지원 전망
저소득층·다자녀 등엔 12억 들여 수학여행 실비 지원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3. 02.13. 14:45:06
[한라일보] 새 학기부터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에게 통학교통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통학 시간 20분 미만 등 일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통학교통비를 지원받는 사례는 전체 중·고등학생의 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통학교통비 지원은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이 지난 1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지원 기준은 대중교통 이용 통학 시간이 20분 이상이거나 실제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시내·외 왕복 교통비를 등교한 일수만큼 분기별 보호자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거리별 요금을 적용했을 경우 1인당 1일 최소 1700원에서 최대 4800원까지 지원된다. 학교 통학버스(유료)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통학교통비를 받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통학교통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도내 중·고교생 약 4만5000명 중에서 3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35%는 20분이 안 되는 거리에서 도보 등으로 통학이 가능한 학생들이라고 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11억원이다. 다만 읍면 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비는 제주도에서 50%를 분담한다.

도교육청은 또한 도서지역 학생에 대한 선박운임도 지원하기로 했다. 우도, 추자도, 가파도 등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에게 월 최대 2회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 요인 등을 반영해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등에는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2383명, 특수교육대상자 137명, 다자녀 가정 8834명 등 모두 합쳐 1만1354명으로 지원액은 총 12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2학기부터 시작된 읍면지역 학교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전액 지원도 계속된다. 올해 지원액은 전년도 31억원보다 10억원 이상 늘어난 44억으로 잡혔다.

강문식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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