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이 최대 징역 12년으로 강화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 사망 시 최대 징역 8년형이 권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2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과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유기 도주 후 치사) 양형 기준은 징역 3~12년으로 2년 상향됐다. 형량을 감경할 요소가 있으면 종전대로 징역 3~5년이지만 가중 요소가 있을 때는 종전 5~10년보다 무거운 6~12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감경·가중 요소가 없을 경우에는 징역 4~7년이 권고된다. 피해자 유기 없이 도주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의 양형 기준도 징역 2년 6개월~10년으로 2년 상향된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치상 후 도주)에도 최대 권고형량이 종전 징역 5년에서 징역 6년으로 늘어난다. 양형위원회는 고의범인 치사·치상 후 도주 범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부 형량의 범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음주·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양형 기준도 설정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 300만원∼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6개월∼5년의 징역형,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엔 징역 1년6개월∼8년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징역 1개월∼10개월을 권고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없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벌금 700만∼1500만원 또는 징역 1년∼4년을 권고하며 음주측정 거부는 벌금 300만∼10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4년을 권고한다. 이번 기준안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제12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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